사회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1심서 징역 10년 중형
입력 2020-12-17 15:01  | 수정 2020-12-24 15:03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한 운영자 '갓갓' 문형욱(24) 공범 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오늘(17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25살 안승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22살 김모씨에게도 징역 8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20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안승진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씨와 공모한 김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씨는 또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어 6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천48개를 유포하고 9월에 관련 성 착취물 9천100여개를 소지했다고 합니다.

2015년 5월에는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습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게다가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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