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재일조선학교` 비방 일본인에 벌금형
입력 2020-12-17 15:00 

재일조선학교를 향해 혐오발언을 한 일본 우익단체의 전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일조선학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해 명예혐의로 피소된 니시무라 히토시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전 교토 지부장에게 벌금 50만엔(약 529만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니시무라는 항소심 판결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했으나 최고재판소는 이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니시무라는 2017년 교토 조선학교 인근에서 "이 조선학교는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발언하고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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