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톡스 분쟁' 패소에도…대웅제약, 메디톡스와 장중 동반 강세
입력 2020-12-17 14:40  | 수정 2020-12-24 15:03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늘(17일) 메디톡스의 주가가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패소한 대웅제약의 주가도 소송의 불확실성 해소,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오전 11시 50분 현재 주식 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날보다 1.43% 오른 21만9천200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시각 대웅제약은 12.96% 오른 15만2천500원입니다.


미국 ITC는 오늘(현지시간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21개월간 미국 내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쳤다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했습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 판결에서 이를 인정해 나보타를 10여 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최종 판결에서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 수입 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 결과 대웅제약은 패소했음에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시험 소식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날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호이스타정'의 임상 2상 시험을 임상 2/3 시험으로 변경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기존 2상에 3상을 병합 승인받아 대규모 환자에 대한 신속한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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