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단계 격상돼 영업 못 하면 직원 월급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0-12-17 14:28  | 수정 2020-12-24 15:03

#1. 대형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일하는 A씨는 사장님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영업 가능 여부를 떠나 무조건 문을 닫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남은 연차를 먼저 소진하고, 연차가 모자라는 직원들은 내년 연차에서 차감해달라는 요청을 빙자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당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현재 매출 상황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2. 헬스클럽 관장인 B씨는 요즘 심경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얼마 전 퇴사한 직원이 집합금지업종 지정 이전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달라며 민원을 넣었다는 통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이 휴업 권고이지 개인 장비 지급 불가, 샤워장 폐쇄 등 지킬 수 없는 방역 수칙을 앞세워 사실상 강제로 폐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무급 휴직 상태인데 이들의 휴업수당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곳곳에서 문을 닫는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전국적으로 50만곳 이상의 상점들이 집합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휴업을 선택하는 상점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 것일지 의문입니다.

현행 법률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행정당국의 명령에 따라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에 포함된 곳들은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제한적이나마 영업이 가능한데도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더라도 배달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방지, 매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차나 무급휴직을 강제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연차는 노동자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이지 사용자가 지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가능합니다. 현재 경영상황이 도저히 가게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통해 최대한 고용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휴업수당과 관련해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도 꼭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휴업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한달에 100만 원을 받던 노동자는 휴업 수당으로 7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중 47만 원 가량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23만 원만 고용주가 지급하는 식이라 사업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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