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학개미 또 이겼다…주식 장기보유땐 세금혜택
입력 2020-12-17 14:00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지원을 내년 중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동학개미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과세형평성 등을 우려해 정부가 거부해왔는데 결국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공공·민간·기업투자 프로젝트를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선 작년과 마찬가지로 확대재정정책을 비롯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투자유인책과, 내수진작대책이 맨 앞으로 나왔다.
우선 그간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과세강화정책을 취했던 주식시장에 대해 주식 장기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할(세율 20~25%)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에 장기 보유주식에 대해 세제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떻게 우대세율을 적용할지, 장기보유 기준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내년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매입 후 1년 이상 지나 매각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소득 규모에 따라 저율(0~20%)로 분리과세한다. 한국도 유사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주식 장기보유 혜택과 함께 시중자금 단기화 현상을 막기 위해 국채시장에도 장기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만기 보유시 금리·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도입된다. 10년 만기는 기본이자의 약 30%를, 20년 만기는 60%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분리과세 또는 이자소득세(15.4%)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정 혜택 집중을 막기위해 1인당 국채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한다. 투자원금과 이자는 만기 때 일괄 수령하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만든다. 현행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최대 300만원 범위 안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정부는 앞으로 이와 별도로 전년 대비해 늘어난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따라 추가로 10%를 공제한도 1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작년보다 소비를 늘린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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