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 65조 마중물로 110조 투자 유도…설비투자·사업재편땐 파격 세제혜택
입력 2020-12-17 14:00  | 수정 2020-12-24 14:06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기업 관련 정책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과 선제적 사업재편을 단행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 증대를 위해 설비투자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벤처투자 지원 방안을 비롯해 선제적 사업재편에 필요한 제도 정비, 해외 진출 및 수출 경쟁력 확보, 고용 유지 및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지원…재정 65조원 투입

정부는 코로나19로 더뎌진 투자 회복세를 떠받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총 110조원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한다. 전체 투자 규모 중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5조원으로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며 민자사업은 17조3000억원을 발굴·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기업 부문에서 2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발굴한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화성 복합테마마크(4조6000억원), 고양 콘텐츠파크(1조8000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1조6000억원) 등 10조원 이상의 프로젝트가 내년 안에 착공되도록 지원하고, 18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적극적인 애로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내년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가속상각은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비용이 더 발생하는 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투자 초기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75%까지 허용하고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해 50%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을 한시 확대한다. 내년 3월부터 중소기업은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각각 확대된다.

◆ 선제적 사업재편땐 세제·R&D·금융 인센티브

우리 기업의 미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원·하청 기업이 공동으로 신성장 사업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단행하면 세제·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3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제 측면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아닌 정상적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해도 사업재편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재편 전용 R&D와 펀드 등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정책금융 지원도 내년부터 병행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의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2조원)과 기업은행 시설투자대출(3조원)이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업종을 전환하려는 기업은 인력·설비 등 투자 수요가 많다"며 "선제적으로 원·하청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정작 자금이 없어 제때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더불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자금 확대를 위해 은행이 벤처기업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면서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주도해 신기술 기반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K-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우수 벤처 제품을 혁신 조달 시 우대하고 해외 진출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고용 유지·증진에 총력 대응

정부는 코로나 특수 상황을 감안해 올해 고용이 감소한 기업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고용 증대 성과 기준 지표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기업이 2021년 고용을 늘리면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여행·관광숙박·관광운수·공연·항공기취급·면세점·전시 및 국제회의, 공항버스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내년 1분기 고용 상황에 따라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최종 연장 여부는 내년 2월 열릴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취업·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통합 운영된다. 조건에 따라 6개월 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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