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자격' 위원 포함된 징계위서 해고 결정…대법 "무효"
입력 2020-12-17 13:08  | 수정 2020-12-24 14:03

회사 규정상 자격이 없는 임원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코카콜라음료 직원 A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비위 혐의가 확인돼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측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같은 결정이 나왔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했지만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측이 재심 징계위를 여는 과정에서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인사위원회 규정상 재심에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이 포함돼 재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심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사유를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징계위원은 규정상 3∼5명인데 당시 코카콜라음료의 총괄임원이 2명에 불과해 규정대로 재심 징계위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코카콜라음료의 재심 징계위원 자격 규정은 LG생활건강에 인수되면서 생겼는데 LG생활건강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생긴 '빈틈'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총괄임원만으로 징계위를 구성하기 어려울 때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심 징계위 의결의 효력을 인정했음에도 해고된 3명 중 1명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 징계위 구성이 위법하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코카콜라음료의 총괄임원은 2명이었지만 LG생활건강에도 코카콜라음료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임원이 2명 더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총괄임원만으로 3∼5명의 재심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했던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은 징계위의 결정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코카콜라음료의 업무를 일부 겸임한 LG생활건강 소속 임원이 코카콜라음료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포함하면 총괄임원만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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