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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30~50% 인하
입력 2020-12-17 11:45 
군인공제회관 전경

군인공제회가 국내에선 세 번째 대유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실천에 나섰다.
17일 군인공제회는 서울 도곡동 소재 군인공제회관과 대구 계산동 소재 미소시티에 입주한 소상공인 운영업체 28개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30~50% 가량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매출에 치명타를 맞은 실내 체육시설, 카페, 미용실,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
앞선 지난 3월 코로나19가 처음 전국적인 확산세가 강했을 당시에도 군인공제회는 한시적으로 입주 업체들의 임대료를 30~50%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향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정부 정책 등과 연계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김도호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임대수입 감소로 경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고 한다"며 "입점 업체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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