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에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입력 2020-12-17 11:39  | 수정 2020-12-17 11:39
(왼쪽부터) 김병철, 정지석, 이아린 변호사 [사진 제공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에 김병철(63·사법연수원 18기)·정지석(60·30기)·이아린(39·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가 직계 혈족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해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법령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는 데 기여했다.
정 변호사는 공적인 인물의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1회 사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 변호사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공중보건의사에게 현역병과 달리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 청구취지와 이유를 충실히 소명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우수한 활동을 펼친 국선대리인을 대상으로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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