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위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원…21대 첫 당선무효형
입력 2020-12-17 11:24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재판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안이 많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벌금 8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홍 의원은 예비 후보자 당시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를 고용해 322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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