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안돼"
입력 2020-12-17 10:12  | 수정 2020-12-24 10:36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코로나19 대확산에 대응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증액요청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규모가 확인된 후 결정할 문제라며 증액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실장은 17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재난지원금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보편지급 때 소비진작이 더 컸다는 자영업자 의견이 있다'며 보편지금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 실장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개별적 경험이 아닌 전체적인 통계분석과 서베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보편·선별지급 방식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말했다. 김 실장은 "1차(보편지급) 때는 두달동안 카드로 지급해 특정 용도에만 쓰게 해서 4조원 정도의 소비증대 효과가 있었다"라며 "2차(선별지급) ?는 현금으로 드려서 용도가 제한되지 않았다. 임대료·전기료도 낼 수 있었다"며 직접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3조원대 규모인 재난지원금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산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의 범위나 규모 같은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후 증액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또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2차 재난지원금)은 국회 통과한 지 이틀 후에 지급됐다. 지급속도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실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내년 2월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개정할 양형기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실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산업안전법의 개정, 이 두 개의 법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며 "이 두 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더 나아가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내년 2월 달에 개정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양형기준위원회 조정이 중대재해법 제정과 연관된 것이냐'는 질문에 "양형기준위원회 판단은 내년 2월에나 나올 건데 지금 그 전에 입법을 해야 되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된 거다. 그렇다면 이제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순 있겠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집행의 투명성, 그것이 경찰과 공유되었을 때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게 아닌가 라고 우려를 여당에서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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