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핫이슈] 윤석열 총장 운명 손에 쥔 법원
입력 2020-12-17 09:56  | 수정 2020-12-24 10:06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장을 17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을지, 식물 총장으로 남은 임기를 보낼지 여부가 법원 결정에 따라 갈리게 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16일 징계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직무를 중단했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복귀한지 보름 만에 다시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징계위 처분의 취소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은 두 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명분을 얻을 수 있지만 실익은 없다. 명분과 실익을 모두 챙기려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징계 청구와 함께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며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켰다. 법원이 이번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직무를 수행하며 본안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추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집행정지 결정만으로 징계의 명분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원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예상외로 징계가 가볍고 이미 징계가 내려져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사안을 법원이 뒤집는 것은 부담이 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법원이 윤 총장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더 많다. 징계 사유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원이 바로 결정하지 않고 판단을 상당 기간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정직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징계 집행정지 소송의 의미는 희석된다.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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