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년 옥살이 한(恨) 풀릴까?…오늘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선고
입력 2020-12-17 09:39  | 수정 2020-12-24 10:06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선고가 17일 열린다.
해당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한 윤성여씨가 30여년 만에 누명을 벗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윤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언론에 영상·사진촬영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 증거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한 자백, 그리고 피고인의 체모와 사건 현장의 체모가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였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은 경찰의 폭행·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과수 감정서에도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면서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한 점에 대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2일 법정에 나온 이춘재가 문제의 8차 사건을 포함해 1980∼90년대 화성 12건과 청주 2건 등 총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재확인하면서 '진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결심공판에서 윤씨는 자신을 고문해 거짓 자백을 받아냈던 경찰관들을 용서했다. 윤씨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에 대해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해도 성경에는 용서라는 구절이 항상 나온다. 백번이고 만 번이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라고 한다.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중학생)이 성폭행 피해를 본 뒤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지목돼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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