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개월 정직' 윤석열, 불복 소송…오늘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0-12-17 09:22  | 수정 2020-12-24 10:03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늘(17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내거나 지난달 직무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한 뒤 다음 날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 처분의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의결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징계청구·직무배제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속도전으로 대응하는 양상입니다.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내겠다는 것도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하루만인 지난달 25일 밤에도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소송 서류에 징계 사유가 된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반박하는 입장을 정리 중입니다. 징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절차적 위법성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윤 총장의 소송전은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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