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경화, `대북전단금지법`에 "표현의 자유 제한될 수 있어"
입력 2020-12-17 09:04  | 수정 2020-12-24 09:06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국회가 처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 대북전단 이슈를 놓고 미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의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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