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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21개월간 나보타 美수입 금지" 보톡스 소송 최종 판결에도 논쟁 여전
입력 2020-12-17 08:30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 균주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며 대웅제약 나보타(미국 판매명 주보)의 미국 수입을 21동안 금지시켰다.
앞선 예비판결에서는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10년동안 금지하라는 판단이 나왔지만,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웅제약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입 금지 기간이 21개월로 줄었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은 6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행사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을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의 출처를 놓고 수년 전부터 분쟁을 벌여왔다.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균주 등을 도용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메디톡스가 제기하면서다. 두 회사는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이어가다가 작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미 ITC에 제소했다.
업계는 ITC 소송 결과가 보툴리눔톡신 제제 균주 출처 분쟁을 판가름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패소한 대웅제약 측은 여전히 소송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 회사는 수입금지 기간 단축을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보고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한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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