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직 2개월'에 숨겨진 의미…총장 없는 검찰 전망은?
입력 2020-12-16 19:21  | 수정 2020-12-16 20:21
【 앵커멘트 】
현직 검찰총장이 2개월 동안 직무에서 손을 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분석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징계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치권에서 정직 6개월, 3개월 얘기도 나왔는데, 예상보다 적은 2개월이 나왔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먼저 징계 종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해임, 면직, 정직은 중징계로 꼽힙니다.

중징계 중에 가장 가벼운 정직을 택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덜고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죠.


또 소송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이 바로 대검찰청에 복귀했는데, 이때 법원 결정의 핵심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개월부터 6개월까지 택할 수 있는 정직 기간을 2개월로 정하면서, 법원이 정직 2개월이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아니라고 판단하길 기대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또 소송 과정에 법무부는 "윤 총장이 2개월 뒤 복귀할 수 있어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대통령이 재가를 내리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전수사 등은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청와대나 여권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대전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원전 사건은 윤 총장이 지난 1일 복귀하자마자 직접 챙겼던 만큼 가장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수사 실무책임자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내년 초 추 장관이 진행하는 검찰인사에서 사실상 경질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 총장이 없는 기간 여당이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검찰에 요청하면, 검찰은 모든 기록을 넘겨야 합니다.

원전 사건 등을 공수처가 가져가고, 추 장관이 수사의뢰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 질문3 】
정직이 되면 일단 월급이 안 나올 거고, 윤 총장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기자 】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직 기간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월급은 한 달에 843만 원가량인데요.

지난 11월 직무배제 기간과는 명확히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 인터뷰 : 이옥형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변호사 (지난달 30일)
- "(윤석열 총장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25% 깎이고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는 해임, 2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면직에 비해선 불이익이 적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 동안 수사지휘를 못하면 남은 5개월의 임기동안 식물총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4 】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우면 또다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나요?

【 기자 】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남관 차장은 지난 8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을 보좌했지만, 최근 윤 총장 징계 사태에는 추 장관에 쓴소리를 했는데요.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하루 전 조 차장은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직언을 했습니다.

이후 사실상 눈 밖에 난 조 차장을 추 장관이 내년 초 인사 때 교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 클로징 】
정직, 2개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수 싸움이 이어지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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