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판매·제조·유통사, 검찰에 고발됐다
입력 2020-12-16 19:17  | 수정 2020-12-23 20:03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수백배로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아기용 욕조의 판매사인 아성다이소와 제조사·유통사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16일 소비자 520여 명은 아성다이소,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과 각 대표자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며,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습니다.

다이소 측은 이에 사과하면서 문제의 제품에 대해 구매 시점이나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에도 맘카페 등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단소송을 내자는 움직임이 확산했고,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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