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혈당 측정기 찬 김과장, 보험사가 건강관리한다
입력 2020-12-16 17:50  | 수정 2020-12-16 19:40
40대 직장인 김석철 과장은 스마트워치로 혈압과 걸음 수, 몸무게, 식단 등의 정보를 실시간 체크해 관리한다. 최근에는 팔뚝에 부착하는 별도 혈당측정기도 구입해 실시간 혈당 변화를 스마트폰으로 관찰 중이다. 김씨의 건강정보는 그가 가입한 보험의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험사로 전달된다. 회사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식단이나 건강습관 등을 김씨에게 조언해준다. 혈압·혈당 등 핵심 건강정보가 특정 수치를 벗어나면 병원 예약도 대행해준다. 하루 일정 걸음 이상 걸었을 때 리워드를 지급해 동기 부여도 해준다. 특정 보험 가입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됐던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문턱이 모든 일반인으로 낮아진다. 보험사가 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험사가 금융당국에 신청만 하면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디지털금융협의회와 함께 보험업권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사물인터넷(IoT)으로 고객의 건강활동 정보를 수집·분석해 각종 건강상담을 해준다. 걸음걸이와 속도 식사습관 수면시간 운동 혈압·혈당 등이 모두 분석 대상이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건강 데이터와 연계해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추천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는 보험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 핑안보험은 헬스케어 플랫폼 핑안굿닥터를 통해 모바일 기반의 개인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회원만 2억6000만명에 달한다. 단순한 건강관리를 넘어 전담 의사 원격진료와 처방전 수령 등까지 서비스 범위가 넓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헬스케어 서비스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하지만 이번에 서비스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되면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서비스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가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험사가 신산업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 승인을 따로 받아야 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보험업법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회사만 지분을 15% 넘게 소유할 수 있다. 이 규제가 풀리면 미국의 JP모건·아마존·버크셔해서웨이 3사가 함께 세운 헬스케어 전문사 '헤이븐(Haven)'의 한국판이 탄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보험사 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고령자·유병자를 위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보험사는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망'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의료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데이터 결합이 원활해지면 에이즈와 당뇨 환자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보험사 '올라이프(AllLife)' 사례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승훈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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