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행권 감원 '한파'…농협·SC 이어 우리은행도 명예퇴직 접수
입력 2020-12-16 16:25  | 수정 2020-12-23 17:03

우리은행이 만 54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 명예퇴직을 실시합니다.

오늘(1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노사 합의를 거쳐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1966년생 이상을 대상으로 내년 1월31일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1965년생에는 24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하고, 1966년생부터는 36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 1인당 최대 2천800만 원의 학자금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하고, 건강검진권, 재취업지원금, 3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지원합니다.


노사가 합의한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예년에도 학자금 자녀 2인까지 1명당 최대 2천800만 원, 여행상품권 300만 원, 재취업 지원금 3천300만원 을 지급했습니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도 명예퇴직 실시안에 대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연말이나 내년 1월초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이미 명예퇴직을 시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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