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금 보태라"…업주 협박해 돈 뜯은 조직폭력배들
입력 2020-12-16 15:39  | 수정 2020-12-23 16:03

업주들을 위협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또 C씨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6개월에서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D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지역 조직폭력배들인 이들은 조직원 일부가 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자 2015∼2016년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비, 영치금,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1천3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자기 조직 회식비 등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공급하는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거나 자신들을 무시하는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 사기, 전세대출 사기 등도 저질렀다"며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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