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어린이집 흡연실 설치말라…권익위, 개선 권고
입력 2020-12-16 15:37  | 수정 2020-12-23 16:06

학교, 어린이집, 수련원 등 아동·청소년 시설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밖 금연구역 범위도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더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앞으로 어린이·청소년시설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복지부 등은 내년 12월까지 권고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상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중시설 범위에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모두 포함돼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시설은 전국 13만5097개소로, 실제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거의 없었다. 다만 쓰레기 소각장, 옥상, 통학로 등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거나 법 조항을 근거로 시설 내 흡연실 설치를 요구하는 등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한 관련 민원이 3763건에 달했다.

이에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에는 흡연실을 아예 설치할 수 없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밖 금연구역 범위는 30m 이내로 확대하고, 초·중·고교 경계 밖 금연구역도 30m 이내로 법정화해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게끔 권고했다.
만약 시설 안팎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금연지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시설 종사자의 경우 금연프로그램 이수 등 기관 차원에서 적극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권고 내용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권고에 앞서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응답자 702명 중 아동·청소년 시설 내 흡연실 설치에 69%(48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밖 금연구역을 현행 10m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점도 87%(610명)가 요구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이 실행된다면 국민 누구든지 어린이와 청소년시설 안팎에서는 흡연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게될 것"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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