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직 검찰총장 9인, 尹징계에 "법치주의 큰 오점될 것. 중단해야" 성명
입력 2020-12-16 15:16  | 수정 2020-12-23 15:36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가 이뤄진 상황 전반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이 16일 성명서를 통해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인데,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구성원들에게는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직 검찰총장 9명은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이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린 셈이다.
이번 정직 조치에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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