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타필드, 이번달 소상공인·중소입점사 임대료 최대 40% 깎아준다
입력 2020-12-16 14:23  | 수정 2020-12-16 16:58

신세계프라퍼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하남, 고양, 안성, 코엑스몰)와 스타필드 시티(위례, 명지, 부천)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점업체의 12월 임대료를 최대 4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책으로 지난해 12월 매출 대비 감소폭이 큰 중소 입점업체 약 660개 매장이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 업체들은 작년 12월과 비교해 매출 하락률에 따라 20%에서 최대 40%까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임대료 지원 대상은 스타필드 코엑스몰과 스타필드 시티 위례·명지·부천의 경우 중소 입점업체 모두, 스타필드 하남·고양·안성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식음료 매장과 미용실·네일샵·안경점 등 서비스 매장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의무 휴업해야 하는 실내체육시설, 문화교육시설 등 총 14개 매장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입점 테넌트의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 인하·납부유예, F&B 지원·엔터테인먼트 이용권 구입 등 다양한 상생활동을 해왔다"며 "이번 추가 임대료 인하로 입점 테넌트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스타필드는 지원금 약 90억원을 투입해 3차례에 걸쳐 총 6개월간(코엑스몰 외 스타필드 일부 장르 제외) 중소 입점업체 임대료를 최대 40% 인하하고 F&B·서비스·엔터테인먼트 시설 매장 지원을 진행해왔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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