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송파·용산 고가주택 계약서 이상거래 577건…편법증여·허위기재 등 적발
입력 2020-12-16 14:22 
강남,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한주형 기자]

20대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보험금 납부내역을 보니 2010년 12월 8억원, 2012년 12월 3억원이 일시금으로 납부된 것이 포착됐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다. 결국 당국은 A씨 부모가 주택구입의 원천이 된 자녀 보험금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고 탈세혐의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전국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통해 총 577건에 달하는 이상거래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친족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76건이 대표적인 이상거래다. 특히 조사가 주로 이루어진 강남 송파 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 구리 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율(전체의 0.34%)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이번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업인도 적발됐다.
소매업 종사자 40대 C는 8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원을 매수대금에 사용했다. 당국은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의심으로 해당 건을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했고 결국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으로 파악됐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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