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코퍼레이션, 횡령·배임 검찰 고발건 모두 무혐의
입력 2020-12-16 14:21  | 수정 2020-12-16 15:16

코스닥 상장사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7월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전·현직 임원진의 횡령·배임 등의 풍문 또는 보도 조회 공시에 "검찰 조사 결과 전원 무혐의 종결 처분을 받았다"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15일 처분한 사건 결과에 따르면 "고발 접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다"라며 무혐의 종결 이유를 전했다
검찰 판단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 전·현직 임원진은 모두 혐의를 벗게 됐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재감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회사관계자는 "악의적 고발로 당사자와 한국코퍼레이션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관계사인 한국테크놀로지, 대우조선해양건설 등도 주주와 고객사, 금융사에 이를 해명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이제는 무모한 고발을 멈추고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한다. 흠집내기 시도를 계속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월 이정지율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검찰 조사로 쟁점이던 재무 관련 사안 들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돼 재감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발인은 지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정현준씨 외 1인으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한국코퍼레이션 전·현직 임원인 김용빈, 조성완, 성상윤, 문원호, 김현겸, 신용구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바 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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