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정상 출근…"형사법 집행 수위 최소화" 지시
입력 2020-12-16 13:59  | 수정 2020-12-16 15:55
【 앵커멘트 】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결국 정직 2개월으로 결론났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 질문1 】
징계가 의결된 윤 총장은 정상 출근했나요?
검찰 오전 상황은 어땠나요?

【 기자 】
네 오늘 새벽 4시에 징계 결과가 나왔지만, 윤 총장은 오전 9시쯤 정상 출근했습니다.

혹시 기자들이 윤 총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대기했지만, 평소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을 해서 직접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 재가해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 출퇴근을 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윤 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른 지시사항을 각급 검찰에 전파했는데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활용·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고, 각급 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방역과 신속 대응에 집중하라는 내용입니다.


【 질문2 】
이제 윤 총장이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한데요, 다시 소송전으로 가게 되나요?

【 기자 】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와대는 제청을 받으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가급적 빨리 재가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오늘(16일) 오전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불복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완규 / 윤석열 총장 특별변호인 (어제)
- "저희들 노력과는 상관 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닌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기 때문에…."

법원에서 과연 징계 2개월이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인지, 징계가 정해지는 절차는 적법했는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현장중계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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