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징계위, 휴대폰 압수시도부터 종결강행 등 `공정성` 논란
입력 2020-12-16 11:52  | 수정 2020-12-30 12:36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징계위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심의 시작 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의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하려고 했는가 하면 윤 총장 측 반발에도 돌연 절차 종결을 강행해 뒷말을 낳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곧장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징계위 "휴대전화 모두 내놓아라"…尹측 고성 반발
지난 15일 오전 9시43분 징계위 2차 심의 시작과 동시에 징계위원회 측은 윤 총장 특별변호인들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에게 "휴대전화를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간사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실제 바구니를 들고 다가와 휴대전화를 수거하려고까지 하자 윤 총장 측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심의 시작 전 이미 협의 후 결정된 사항"이라고 윤 측 변호인들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려고 하는 이유는 회의 내용의 실시간 유출을 우려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정에서도 이같은 일을 겪지 않는 특별변호인들은 불쾌한 반응을 보였고, 결국 각자의 휴대전화를 징계위의 회의석상에 올려둔 채 심의를 시작해야만 했다.
◆ 2차 심의 내내 충돌…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
윤 총장 측과 징계위원들은 2차 심의 과정 내내 절차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의 시작과 동시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공정성 우려를 이유로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기피 신청은 1차 심의에 이어 두 번째였고, 신 부장은 1차 심의 때 기피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열린 1차 심의에서도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징계위는 징계위를 예비위원으로 총 7명이 되도록 해 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최후진술 없이 절차 종결해 버린 징계위
특히 징계위는 2차 심의에서 증인 심문을 끝낸 후 돌연 절차 종결을 강행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 새롭게 드러난 증거 및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면 진술 탄핵, 증인 신문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달라고 징계위 측에 요청했다. 이에 징계위 측은 하루 뒤인 16일 오후 속행을 제시했고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의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했다.
징계위는 그러나 갑자기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최후 진술 준비에 1시간만을 준 채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징계위 결정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했으나 징계위 측은 종결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16일 오전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린 징계위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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