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2개월 정직`에도…"코로나 서민경제 살펴라" 특별지시
입력 2020-12-16 11:39  | 수정 2020-12-23 12:0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소상공인 소환조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총장직 정직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의지를 윤 총장이 드러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소환조사 자제도 지시했다. 벌과금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및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 업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과 협조하에 신속히 조치하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승용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아침 승용차 뒷좌석에 않아 피곤한 듯 두 눈을 감은 채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지난 15일 오전부터 시작된 윤 총장 관련 법무부 검사징계위 2차 심의는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 4시쯤이 돼서야 마무리가 됐다. 윤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위 의결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전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에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