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에도 업무 수행…검찰청에 코로나 대응지시
입력 2020-12-16 10:56  | 수정 2020-12-23 11:03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검찰청에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 등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자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벌과금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 업무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소독도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4가지 비위 혐의가 인정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확정시까지 평소대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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