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윤석열, 징계 확정까지 평소대로 업무"
입력 2020-12-16 10:13  | 수정 2020-12-23 10:3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평상시처럼 정시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승용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아침 승용차 뒷좌석에 않아 피곤한 듯 두 눈을 감은 채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지난 15일 오전부터 시작된 윤 총장 관련 법무부 검사징계위 2차 심의는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 4시쯤이 돼서야 마무리가 됐다. 윤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위 의결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전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에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즉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재가에 달린 셈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