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년 전 아버지 쌀 외상값 받으러 왔다" 가수 비 찾아간 부부
입력 2020-12-16 08:08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여 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 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 부부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비의 아버지 정모씨가 20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간 A씨 부부는 정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류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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