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계청구부터 의결까지…추미애-윤석열 3주간 무슨 일이
입력 2020-12-16 07:00  | 수정 2020-12-16 07:55
【 앵커멘트 】
지난달 추미애 장관의 징계청구부터 징계의결에 이르기까지 3주 동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20여 일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혁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시작은 추미애 장관의 갑작스런 발표였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금일 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튿날, 추 장관 측은 '판사 문건'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고,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지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현직 검사들은 추 장관의 조치가 과도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추 장관 측 사람으로 꼽혔고 일시적으로 검찰 조직 1인자에 올랐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직언을 했습니다.

12월 1일, 행정법원이 추 장관 지시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대검으로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일)
-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문건' 안건이 부결되면서, 윤 총장의 명분은 더 쌓였습니다.

이후 징계위는 기일을 2번이나 연기한 뒤에야 시작할 수 있었고, 이후 여러 절차의 위법성 논란 속에 두 차례 회의를 거치는 진통을 겪으며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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