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북전단금지법에 미 정치권 "우려"…통일부 "주민 생명권이 우선"
입력 2020-12-16 06:59  | 수정 2020-12-16 08:06
【 앵커멘트 】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국 내 정치권과 북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미 정치권과 국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 의회 인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의장은 이미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역시 법 처리 직후 "미 의회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지해왔다"며우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하에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간에 적절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국 내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비판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탈북자들이 중심이 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통일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

#MBN #대북전단금지법 #미의회 #국제인권단체 #우려 #배준우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