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리銀도 명예퇴직…24~36개월치 급여 지급
입력 2020-12-15 20:18 
우리은행도 최대 3년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올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15일 이 은행 노사가 협의 중인 명예퇴직 실시안에 따르면 만 55세(1965년생) 이상에 대해 24~36개월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퇴 신청을 받는다.
이 같은 명퇴금 규모는 작년과 같은 조건이다. 다만 명퇴금 이외의 세부 조건은 다소 인상되는 쪽으로 협의 중이다. 작년 우리은행은 명퇴자들에게 학자금(자녀 2인까지 1인당 최대 2800만원), 여행상품권(300만원), 재취업 지원금(3300만원)을 별도 지급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명퇴금 조건은 작년과 똑같고, 이외 세부 조건은 좀 더 개선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명퇴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KB국민·신한·하나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노사가 명퇴 관련 조건을 협의 중이며, 이달 중 구체적인 조건을 밝힐 예정이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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