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 지급…'1인당 300만 원'
입력 2020-12-15 19:36  | 수정 2020-12-22 20:03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립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 원, 4인 가구 244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킵니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의 경우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한 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 명이고 이 가운데 선발형은 15만 명(청년 10만 명, 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 명)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창업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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