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 스트레스로 음란물 올렸다" 초등 교사 벌금형
입력 2020-12-15 19:19  | 수정 2020-12-15 20:28
【 앵커멘트 】
초등학교 교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음란물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는데, 교육청에서도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극우 성향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음란영상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 A 씨.

검찰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 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변명이 "범행의 성격을 더욱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아마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가장 낮은 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교육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풀어요. 처벌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면죄부를 준 느낌이거든요."

교육청은 직접적인 성범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견책 조치만 내렸습니다.

A 씨는 여전히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정지훈 VJ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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