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튜브 또 1시간 먹통…보상은 어렵다?
입력 2020-12-15 19:19  | 수정 2020-12-15 20:21
【 앵커멘트 】
어젯밤(14일) 한 시간 가까이 구글과 유튜브가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죠.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일명 '넷플릭스법'을 처음으로 적용하며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요.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유튜브를 켜자 새까만 화면에 로딩 화면만 이어집니다.

어제저녁 8시 반부터 45분 동안 유튜브가 전세계적으로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접속하는 각종 서비스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 인터뷰 : 김동하 / 서울 미아동
- "구글을 써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먹통이 돼서 회의를 제대로 진행을 못 해서…."

구글코리아는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장애가 발생했다"며 "불편을 겪은 이용자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지난달 12일에도 2시간 동안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광고가 안 뜨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 인터뷰 : 김보민 / 경기 고양시 덕이동
- "1만 원씩이나 내고 사용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먹통이 되면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해야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안전성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넷플릭스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발생 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해 구글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에 불과해 실효성이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이은준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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