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코로나 검사에도…계속 근무한 보건소직원 직위해제
입력 2020-12-15 17:41  | 수정 2020-12-22 18:03

가족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충북 제천시보건소 직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5일) 제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모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보건소 7급 직원 A씨를 직위해제 조처했습니다.

시는 복종의 의무와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A씨는 발열, 근육통 등 증세를 보인 그의 고교생 아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2일 저녁에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확진됐습니다.


시는 본인도 몸이 좋지 않아 감기약을 사고, 아들이 코로나19 검사까지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5일 대구의 교회를 다녀온 그의 딸도 8일부터 발열증세를 보인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시는 또 지난달 25일 이후 A씨가 비상 상황임에도 출장 허락을 받지 않고 몇 차례 자리를 비운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가족들이 아팠고, 검사까지 받았다면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조처해야 했다"며 "만약 보건소 내 감염이 이뤄졌다면 방역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를 폐쇄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직위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는 A씨가 퇴원하면 조사를 거쳐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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