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시간 먹통' 구글, '넷플릭스법' 적용…30일까지 사실관계 자료 제출
입력 2020-12-15 17:38  | 수정 2020-12-22 18:03

어제(14일) 밤 한 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킨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명 넷플릭스법)을 적용,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5일)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튜브와 메일·캘린더·클라우드 등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야 하는 서비스는 전날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구글 검색엔진 등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접속할 수 있었지만, 개인 계정이 필요한 서비스에는 접속이 불가능했습니다.

구글은 사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를 공지했지만, 별도의 한국어 안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과기정통부의 질의에는 본사의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한국 시각으로 15일 새벽 2시께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약 45분간 인증시스템이 중단됐고,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구글은 이달 30일까지 사고 원인과 사실관계 등을 파악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했으니 추후 장애가 일어난 정확한 시간과 장소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들에 이런 사실을 한국어로 고지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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