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풀어줄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입력 2020-12-15 17:00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비서실장 등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해, 준항고 기각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두 번째로 신청했으나 어제(14일)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지난 7월 영장 기각 당시와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되자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20여 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다"며 "진술의 진위 등 확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으로, 경찰은 사망 경위 수사 등을 위해 경찰청 포렌식 관련 부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며 준항고를 냈고, 법원은 이달 9일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포렌식 작업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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