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한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중소기업 현실 감안"
입력 2020-12-15 15:45  | 수정 2020-12-22 16:03

신한은행이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합니다.

신한은행은 오늘(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기업 수와 보상 수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 기준은 기존 대법원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전날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로 키코 피해를 본 일부 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날 한국씨티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키코 피해 기업 일부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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