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미용실서 '현금영수증' 꼭 받으세요"…국세청, 의무발행업종 10개 추가
입력 2020-12-15 15:44  | 수정 2020-12-22 16:03

내년부터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자,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5일)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 두발 미용업(미용실) ▲ 의복 소매업 ▲ 신발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독서실 운영업 ▲ 고시원 운영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입니다.

새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는 사업체수는 올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볼 때 약 70만개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 마켓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약 40만개), 의복 소매업(11만개), 두발 미용업(10만개), 통신기기 소매업(휴대폰 매장·2만5천개) 등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업종은 2만개 미만입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서 올해 1월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고 해도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으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가맹점은 1건당 10만 원 이상 결제에 대해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 원입니다.


◇ 휴대전화번호 등록돼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사업자 매출을 투명하게 드러내고자 2005년 도입됐습니다. 발급 금액은 시행 첫해 18조6천억 원에서 작년에 118조6천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입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이 홈택스에 등록돼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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