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들 왜이러나…온라인 수업중 학생들에 음란물 배포
입력 2020-12-15 15:18  | 수정 2020-12-22 15:36

온라인 수업중 학생에게 음란물을 보내거나 극우성향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는 등 교사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비대면 수업 중 학생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 여자중학교 교사 A씨가 입건됐고, 법원은 다른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어린 여학생들이 나오는 음란영상물을 올린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인데, 지난 9월 10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재생되고 있던 음란물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모텔 방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카메라를 넘어뜨려 음란 동영상이 카메라에 잡힌 것으로 전해됐다. 해당 음란물을 재생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동숙하던 다른 사람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사 B씨는 "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라며 음란물을 일베에 올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형을 선고받은 B씨는 올해 3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베에 접속해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 송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 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며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에서는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진주 한 고교 교사 27명이 시간외근무 수당 15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오후에 퇴근한 뒤 저녁 무렵 다시 학교로 돌아와 계속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 신청을 해 수당을 챙겼다. 부당 수령에 가담한 27명은 이 학교 전체 교사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부당 수령 규모가 큰 순으로 정직 1명, 감봉 1개월 3명, 견책 5명, 경고 11명, 주의 7명 등 처분을 내렸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5개월 분량 폐쇄회로(CC)TV 자료를 모두 확인해 이번과 같은 비위행위를 적발했다"며 "이 문제는 자칫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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