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한銀도 키코 보상 나서…우리·씨티에 이어 세번째
입력 2020-12-15 15:14 

신한은행이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결의됐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기업 수와 보상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처럼 보상을 결정했다"며 "보상 기준은 기존 대법원판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키코 피해 기업에 보상했거나 보상에 나선 은행은 지난 2월 우리은행, 전날(14일) 배상 계획을 밝힌 씨티은행 까지 포함해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작년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곳에 대해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 은행을 향해 피해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까지 통보했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란 판결을 내린 만큼 최근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에) 보상하는 것은 은행들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결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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