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프레스룸] 조두순에게 월세 준 집주인, 계약해지 가능할까?
입력 2020-12-15 15:01  | 수정 2020-12-15 16:02
【 앵커1 】
조두순이 사는 집의 집주인이 조두순 아내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고요?

【 기자 】
네, 집주인이 조두순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두순 아내 A씨는 현재의 거주지로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이 66제곱미터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가량에 2년 계약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집주인은 조두순 출소 전부터 세입자가 전과자임을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아내는 "이사갈 곳이 없다"며 거절한 상황입니다.


【 앵커2 】
실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기자 】
몇몇 변호사들과 연락을 해봤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준 경우와 월세를 2번 밀린 경우인데요,

조두순의 집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아예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지를 따져 봤는데요,

이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죠.

『박지훈 / 변호사 (오늘, MBN 프레스룸 취재)
중요 부분에 착오가 생겼을 때 민법상 계약 취소가 가능한데 당사자가 조두순의 아내라는 것을 몰랐다. 이것을 사유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영 다른 사람이 온다든지 흠결이 생기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게 조두순이다 아니다가 중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들으신 것처럼 가족이 조두순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본 변호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다만, 일부는 이것이 중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앵커3 】
조두순 윗집 세입자도 이사를 가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조두순 주거지 주변에서는 개인방송 운영자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다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100여 명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들도 불편이 매우 큰데요,

실제 자신을 조두순 거주 주택 3층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월세를 양도하고 이사하고 싶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건 집주인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과 합의된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합의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만, 개인방송 사업자들에게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4 】
지금 당장 계약해지나 취소는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할 텐데,
지금 조두순 거주지에 방범 초소나 CCTV가 설치돼 있잖아요?

【 기자 】
네, 이 역시 거주지 이전에 따라 다시 설치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조두순의 거주지가 다른 곳이었는데, 경찰은 당초 조두순 출소 전 과거 거주지에 맞춰서 방범 초소 설치를 준비하고 CCTV를 확대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입 신청한 곳으로 이사한다고 해서 이걸 지금 거주지 주변에 새로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2년 뒤에 조두순 아내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4년 뒤에는 이사를 가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또다시 방법 비용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강력범죄자 출소 후 이웃주민들까지 고통을 받는 상황인 만큼 보호수용제도 등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네요.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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