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따로 레슨 해준다"며 2600만원 챙긴 초등 축구부 감독 집행유예 선고돼
입력 2020-12-15 15:01 

개인 레슨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2년 동안 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600만원 상당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울산 모 초등학교 축구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자녀를 따로 레슨해주겠다"며 레슨비를 요구하는 등 2년가량 학부모들로부터 2600만원 상당을 받고, 학생들 앞으로 지급된 장학금을 자신이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축구부 운영에 썼고, 이미 해임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