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 서명' 없는 판결문 위법…대법원 "다시 선고 해야"
입력 2020-12-15 14:22  | 수정 2020-12-22 15:03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하지 않았으면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15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이혼을 준비 중인 부인이 재산을 나눠 갖지 못하도록 A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상고심에서 뜻하지 않은 하급심 재판부의 '실수'가 발견됐습니다.


1심 재판부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고, 2심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에 형식적인 결함이 있었음에도 2심이 항소 기각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서명 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해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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