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 진주 한 고교의 교사 절반 가량이 시간외 근무 수당 부당 수령
입력 2020-12-15 14:15  | 수정 2020-12-22 14:36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27명이 오후에 퇴근한 뒤 저녁 무렵 학교로 돌아와 계속 근무한 것처럼 꾸며 시간외 근무 수당 1500여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경남도교육청이 15일 밝혔다.
특히 해당 고등학교 교사의 절반 가량이 부당 수령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부당 수령 규모가 큰 순으로 정직 1명, 감봉 1개월 3명, 견책 5명, 경고 11명, 주의 7명 등 처분을 내렸다.
학교장은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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