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년부터 공동주택 지적 하자 입주 전까지 완료해야
입력 2020-12-15 13:20  | 수정 2020-12-22 13:36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보수 등 조치가 입주 전까지 완료돼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올해 1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의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주체에게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전유부분의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토록 했다.

다만, 공사 여건 상 자재·인력 수급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 등 조치를 마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날짜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유예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 범위를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같은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 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검토해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이 개선되고 입주자의 권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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